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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5.11.27 12:3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이번 규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매수를 하여 토허제도 맘졸이며 받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금구성은 매수가격 12.3억, 현재살고있는 집의 전세금 7.5억, CMA통장에 1.6억으로 계약금 1.23억 사용 후 3.7억이 남았고, 대출 3.2억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예금 1.6억을 계약일 전 기준 잔고증명서로, 2. 부동산처분대금 7.5억을 전세계약서로, 3. 대출 3.2억을 대출신청서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위와 같이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1의 예금은 9월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입니다. (증여세 납부 완료) 증여세 신고서는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1.27 12:39 성실회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매수 시 자금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자료 첨부도 필요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증빙을 각각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규제지역의 매수 시에는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하며,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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