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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10 13:44 · 조회수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처분대금 2.9억원과 예금 1.7억원, 주식/코인 1.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통장과 주식/코인 계좌 잔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할지, 예금과 주식/코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10 13:46 성실회원

    부동산 처분대금과 자산을 자금계획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처분 시점에 따라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예금’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자금 출처와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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