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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1.20 12:54 · 조회수 0

새 집 잔금을 12월 중에 치르셔야 하는데, 기존 집은 보유기간 때문에 5월에 등기이전 및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예금 보유액 포함 + 대출금으로 일단 새 집 잔금을 치르고, 기존 집 잔금을 받는 대로 1~2억 정도 대출금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중도상환 예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5:5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고, 기존 집은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 대출을 아내 명의로 일으키고 일부 증여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이 벌어서 같이 장만한 건데 귀찮아서 단독명의했더니ㅠ.ㅠ) 일단 자금조달 계획서를 계약 후 1달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기존 주택 처분 자금 + 대출금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 예금 + 대출금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나중에 대출금 상환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본 것 같아서 기존 주택 처분 자금 + 대출금으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20 12:57 우수회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잔금 납부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대출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현재 예금과 대출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 대출금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기존 주택 처분 자금은 5월에 받으실 예정이라 그 시점 이후 중도상환 계획으로 별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ㅎㅎ. 공동명의와 대출명의 차이는 대출 실행 시점과 명의 변경 관련 절차를 따로 진행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금 흐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만, 계획서에는 현재 가용한 자금 기준을 명확히 보고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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