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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차용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04 15:13 · 조회수 0

청약이 되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6억 정도이고 이번 계약금은 1억 정도입니다. 계약 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차 계약금을 낸 날에 함께 작성할 예정입니다. 2차 계약금을 낼 때 부모님께 천만원 정도를 차용할 계획이며, 매월 100만원씩 갚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직 차용을 하지 않았지만 차용증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차용 예정이라고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04 15:15 신규회원

    차용증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하며, 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용증은 차입금의 출처와 조건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과 가족·지인 차용 등을 기재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부정확한 자금 출처를 기재하거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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