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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용도증빙 예금으로 분류 가능할까요?
운동친구신규회원
2025.11.19 11:03 · 조회수 0

내년 2월에 남은 잔금이 있어요. 올해 10월초에 사업자 대출 1억을 받았고, 12월말까지 용도증빙(계산서, 월세, 인건비 등)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출금은 모두 사업 용도로 사용했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로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에요.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충분한 용도증빙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19 11:05 우수회원

    주택 구매에 사업용 대출금 사용 시 용도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대출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 시에만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주택 구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주택 구매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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