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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부부 공동명의 50:50) 작성 방법 문의
머리두통우수회원
2025.11.26 11:18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17.4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곧 허가가 나와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기존 주택을 50:50 공동명의로 매도한 후 본 계약을 완료했고, 기존 주택을 11.8억에 매도했으며 75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습니다. 순수 매도 잔금은 11.05억이고, 매수 금액은 17.4억입니다. 공동명의(50:50)로 매수할 경우 자금을 각각 8.7억씩 조달해야 합니다. 대출 차주는 남편이며, 남편이 대출을 앞으로 받을 예정이고, 아내는 장모에게 1억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을 예정이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0:50으로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인 55250만원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1억 증여하여 아내의 조달 계획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 구청에 제출하는 토지취득자금도달계획서와 다르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이때는 50:50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10억, 아내가 7.4억을 조달로 제출했습니다.) 3) 남편이 아내에게 1억 증여하고, 장모가 아내에게 차용하는 시점은 매도 잔금 이후 매수 잔금 날짜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입증할 서류가 없는데, 미제출 사유를 적어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잔금 시점 증여/차입 예정으로) 계약 전에 약정금으로 보낸 돈도 있어서 증빙서류 제출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26 11:19 신규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토지거래허가 전 17.4억 아파트 매수 계획 부부 공동명의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부부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특히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부부 각자의 부담금액을 공동명의 비율에 맞게 분배하고, 증여액을 증여한도 내에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은 각자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증여 세 신고와 이자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자금 흐름을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출 및 증여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총액과 증빙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및 대출 등 특수 자금은 별도로 표기하고 증빙을 첨부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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