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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 잔금 미납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5.11.19 17:44 · 조회수 0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기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고 잔금 기간이 다가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요. 입주 기간이 끝나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될까요? 집단대출 은행인 농협에서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분양자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매매한 사람만 가능할 거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걱정돼요. 대출도 못 받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1.19 17:49 성실회원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아파트 잔금 미납 시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70~80%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미납 시에는 분양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주 전 잔금 미납 시 대출은 불가능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신용상태와 미납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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