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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 중 전세자금대출시 무주택자로 취급되는가요?
다이어터우수회원
2025.11.17 19:15 · 조회수 0

재개발 입주권 1을 보유 중이고 전세를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자로 취급하여 80%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주택자로 취급되어 DSR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낮아지나요?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1.17 19:18 활동회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취급되어 전세자금대출 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DSR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은 실제 주택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무주택 상태로 보지만, 금융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입주권을 분양권이나 권리금 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 심사 시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시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권의 법적 지위와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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