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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자의 월세보증금대출 관련 궁금증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19 20:05 · 조회수 0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으로 인해 난 입주권을 보유 중인데, 26.2월에 이주비대출 13억원을 실행할 예정이고, 월세보증금대출은 아내 명의로 받을 계획입니다. 아내가 현재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과 우리사주담보대출을 갖고 있으며, 현재 DSR이 34%입니다. 월세보증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는 1. 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액에서 월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월세보증금대출 시 입주권 보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3. 월세보증금대출 시 DSR이 40%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주권 보유 상태에서도).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9 20:07 우수회원

    입주권 보유자의 월세보증금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은 주택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 내외이며 최대 3억 원 내외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심사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주택자 기준으로 심사되며,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상담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입주권 보유 사실을 고지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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