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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주택 매수 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20 11:11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이 있는데요.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입니다. 21년에 A입주권을, 25년에 B주택을 각각 매수했습니다.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준공 후 취득기산일이 리셋된다고 하는데, A입주권이 27년에 준공된다면 B주택을 A준공 후 3년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0 11:14 우수회원

    입주권은 준공 후 취득시점이 리셋되어 준공일 기준으로 보며, 주택은 매수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A입주권 준공 후 3년 내에 B주택을 매도해도 각각의 취득 시점이 달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다릅니다. A입주권은 준공 후 취득으로 27년 준공 시 30년까지 보유기간 인정되지만, B주택은 25년에 취득했으므로 27년 준공과 관계없이 3년 보유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즉, B주택을 A준공 후 3년 내에 매도한다고 비과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B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다르니 각각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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