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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23년 5월 15일에 입사했고, 26년 5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주는데, 26년차의 연차는 입사일 이후 16개가 발생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미리 1년치 연차가 주어지는데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주는 말도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21:57 성실회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연차 수당은 보통 미사용 연차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6년차 연차는 5월부터 계산될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22:03 성실회원

    26년차 연차는 입사일부터 계산되는 거 아니야? 근무일수 비례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5 22:13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보통 1년 채우고 나서 연차 생긴다고 들었음 26년차 연차는 5월부터 채워야 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22:21 활동회원

    입사 후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연차가 부여됩니다. 23년 5월 15일부터 24년 5월 14일까지 1년 차 연차가 산정되고, 이후 매년 해당 기간마다 연차가 발생하므로 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3년 차 연차까지 발생합니다. 26년 차 연차 16개는 25년 5월 15일부터 26년 5월 14일까지 발생한 것이고, 퇴사일인 5월 31일까지는 추가 발생한 연차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되니 26년 차 연차는 전부 지급 대상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치 연차가 미리 주어지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