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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카드 사용 내역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중도입사자입니다. 입사 이후 현 직장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전에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제명의 가족카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카드 사용 및 의료비 내역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한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의 카드 및 의료비 사용 내역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13:34 우수회원

    입사 전 카드 사용 내역과 의료비는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입사 전 소득과 지출 내역은 이전 직장이나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사용한 가족카드 내역도 본인 소득과 무관하므로 본인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소득과 지출만 해당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며, 입사 전 내역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