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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6 17:07 · 조회수 0

작년에는 무직이었고 올해 12월 22일에 새로 입사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별도로 뭘 해야 할까요? 이번해에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6 17:15 신규회원

    신규 입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및 필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1일 재직+급여 발생 시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고 2026년 1~2월에 정산·환급됩니다. 대상은 12월 31일 재직+급여 발생이면 되며, 12월 31일 퇴사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및 제출은 홈택스 간소화를 통해 해당 귀속년도·월을 선택해 조회 및 다운로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제 적용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자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소득 100만 원 초과·사망 부양가족은 일괄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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