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임차 퇴거 조건부 대출 관련 문의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5.12.08 17:25 · 조회수 1

제가 매수를 계획 중인 집에는 현재 임차인이 계시고, 퇴거 확인서는 임대인이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일은 3월 31일이며, 임차인의 이사 예정일은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잔금 50-60일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퇴거할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임차인의 퇴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2.08 17:30 성실회원

    주택 담보 대출 시에 임차인의 퇴거 조건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며,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용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