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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퇴거 조건부 대출 관련 문의


제가 매수를 계획 중인 집에는 현재 임차인이 계시고, 퇴거 확인서는 임대인이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일은 3월 31일이며, 임차인의 이사 예정일은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잔금 50-60일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퇴거할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임차인의 퇴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2.08 17:30 성실회원

    주택 담보 대출 시에 임차인의 퇴거 조건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하며,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용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