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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일러교체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2.24 06:12 · 조회수 0

양도세를 절감하려다가 소액이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70만원을 지불해 전체 보일러를 교체한 적이 있어서 필요경비로 포함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의견과 국세청 질의 응답이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왜 의견이 분분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24 06:15 활동회원

    임차인이 거주 중에 부담한 보일러 교체비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원상복구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 편의를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며, 해당 비용이 자산의 가치 증가에 직접 기여한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국세청 의견 차이는 이처럼 적용 기준과 해석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임차인이 부담한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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