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인 권리와 월세 인상에 대한 이해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10년 동안 동일한 임차인에 대해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에는 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면 구청에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1 18:25 활동회원

    뭐 결국 세입자 바뀔 때만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그거 5%도 너무한 거 아니냐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1 18:34 신규회원

    지역별로 추가적인 인상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임대료 인상 폭을 2%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의 조례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지역별 규제를 잘 알아야 법적 문제 없이 월세 인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1 18:37 성실회원

    그냥 다들 집값이랑 월세 다 오르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ㅋㅋㅋ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18:42 신규회원

    이게 진짜 법으로 정해진거야? 그냥 집주인이 맘대로 못 올리는거 아냐?

  • 직접발품파 2026.02.11 18:48 신규회원

    계약서에서 반드시 ‘임대료 인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관리비 등 별도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인상 시기와 금액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8:55 성실회원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가 최대 인상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규정으로, 계약 갱신 시 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상률을 계산할 때는 기존 월세에 0.05를 곱해서 최대 인상액을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