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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먼저 갱신 의사를 표현한 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일 (2026년 2월 8일)이 다가오면서 갱신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4일에 제가 먼저 갱신 의사를 표현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대인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계약서 없이 갱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09:22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도 가능한데요.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도 계약 해지나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지 의사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09:28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이 그냥 계약서 없이도 되는거 아님?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09:37 신규회원

    그냥 임대인이 별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09:41 활동회원

    저도 갱신 때 계약서 안쓰고 그냥 넘어간적 있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09:48 우수회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추가 거주를 보장받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돼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09:55 활동회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시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명확하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