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중도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오늘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은 2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가 26년 2월 2일이고 이미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0:41 신규회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면 중도해지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나도 헷갈림ㅋㅋ

  • 직접발품파 2026.02.02 10:46 신규회원

    그게 보통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중도해지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맞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0:49 성실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해요.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계약이 종료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도해지 시점은 통보일 기준 3개월 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0:57 성실회원

    잘 모르겠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1:04 성실회원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지 효력 발생일, 즉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절차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1:12 신규회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통지와 도달 시점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지 시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대비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