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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지를 미룰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14 19:16 · 조회수 0

최근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 임차인으로서 1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과 상의하여 3월 이전 새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에 퇴거 후 연락이 끊겼고, 10월에서 11월 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보증금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11월에 목적물을 퇴거하고 명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보증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전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하고 임차권등기 해지를 미루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4 19:18 활동회원

    임차권 등기 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후 임대인과의 협의, 필요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임차권등기완료가 보증금 반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며, 반환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인과 협의한 뒤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며, 신속한 반환을 위해 협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진행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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