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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기간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입니다. 2025년 10월에는 문자로 2026년 4월에 퇴실할 예정이라며 보증금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보증금을 2026년 3월 1일에 전화로 받았으며, 4월 1일까지 한 달 월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하고, 지난해 약속과 달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 18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 오류로 반송되었고, 내용증명 스캔본을 문자로 보내어 집주인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1월에는 문자로도 3월 1일까지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3 09:03 활동회원

    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3 09:11 활동회원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기다려야하나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3 09:1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도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도 부족할 땐 가압류나 추가 채권보전으로 다른 재산을 노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09:27 신규회원

    내용증명도 안 가고 좀 복잡하네 진짜 답답할듯 ㅠㅠ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09:37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되면 신청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2.03 09:45 우수회원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기 결정과 등기부 기입까지 보통 10일 정도 걸리니, 이사 전에 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