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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낙찰 후 이사 시간 끌기 가능한가요?


저희 집이 현재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된 상태이며, 소유권 이전도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나가라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임차인이며, 임차권 등기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사를 미루기 위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벌고 싶습니다. 낙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은 3월까지 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서 이사비용을 합의하여 최대 2~3달을 더 머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4 17:28 신규회원

    임의경매 낙찰 후 이사 일정을 미루려면 점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점유자와의 협상이 핵심이며, 협상이 잘 안 되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4 17:32 활동회원

    대항력 없으면 진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4 17:39 우수회원

    낙찰자랑 합의 보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닐까 싶어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피곤해질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4 17:44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늦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4 17:51 활동회원

    현실적으로 이사 일정을 미루는 방법은 세입자와 합의하고 명도 합의금이나 이사비 지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후 세입자가 6개월간 머무르면서 퇴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보상 방식을 통해 세입자의 협조를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4 17:56 우수회원

    임차권 등기까지 했으면 좀 시간 벌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