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 관련 질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7 11:55 · 조회수 0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무제표 관련하여 세무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임원 한 분이 퇴직하시는 상황인데,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고 소득세법상 한도는 초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인세법 상 한도금액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취급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급여, 상여, 인정상여,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항목 중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기준인지 소득세법 기준인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7 11:56 신규회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임원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해야 하며, 법인은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없으며, 반환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임원 여부는 직무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