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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에 대한 궁금증


실무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시 급여가 300이고 퇴직금이 500이며 법인세법 한도가 460, 소득세법 한도가 480인 상황에서 회사가 46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은 퇴사시 급여에 합산해 340을 지급한다면, 남은 40은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퇴직시 급여가 300, 퇴직금이 500, 법인세법 한도가 460, 소득세법 한도가 400인데 회사가 400을 퇴직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은 퇴사시 급여에 합산해 400을 지급했습니다. 소득세법 상에서 한도를 초과한 100은 어떤 항목에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어느 항목에 한도 초과분을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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