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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비사업용으로 양도세가 높다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08 11:15 · 조회수 0

상속받은 임야를 판매하려는데 주민등록지는 경남이고 임야는 충북에 위치해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세가 높게 책정됩니다. 비사업용이라서 2천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1천만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임야에는 소나무와 감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세무사를 방문하여 사업용 전환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상담비를 내고 싶지 않아서 비사업용으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8 11:19 활동회원

    임야를 비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임야로 판정되면 양도세율이 10% 중과되어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야의 사용 목적과 재촌 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고,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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