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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바우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와 35세이상 임산부 50만원 바우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가 50만원 바우처를 받는 경우,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또한,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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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6 07:27 신규회원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와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50만원 바우처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지원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바우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공제 신청 없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서울시 50만원 바우처는 임산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바우처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