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상가 보증금 문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9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10개월 전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원만한 마무리로 보였으나, 계약 종료인 20일까지 상가를 비우기로 했고, 그보다 2일 전에 제 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22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전 상가에 일부 짐을 두고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몇 년째 작성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9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걸까요? 짐을 빼지 않고 상황을 진실로 밝힐까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1 23:54 활동회원

    상가 보증금 반환 절차는 계약 종료를 확인한 뒤 통지와 내용증명을 거친 후,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조정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며, 필요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하며,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이 달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료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