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건물 공매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500만원의 보증금과 75만원의 월세를 3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있고, 연체 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데, 공매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언급해도 되는지, 계약해지 및 명도절차가 즉시 적용되는지, 연체금 및 손해배상금이 월세 미납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7 13:48 성실회원

    임대 건물이 공매될 가능성이 있을 때 중개인을 통해 공매 사실을 미리 언급하고, 계약해지 및 명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 진행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개인은 이사 안내 역할을 합니다. 공매 낙찰자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시 보증금 회수 후 명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