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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공매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07 13:46 · 조회수 0

500만원의 보증금과 75만원의 월세를 3개월째 미납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있고, 연체 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데, 공매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언급해도 되는지, 계약해지 및 명도절차가 즉시 적용되는지, 연체금 및 손해배상금이 월세 미납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7 13:48 성실회원

    임대 건물이 공매될 가능성이 있을 때 중개인을 통해 공매 사실을 미리 언급하고, 계약해지 및 명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 진행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개인은 이사 안내 역할을 합니다. 공매 낙찰자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시 보증금 회수 후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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