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궁금증


임대차 계약이 2026년 2월 19일에 소멸되는 상황에서, 2025년 12월 24일에 재계약 거부를 통지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24일에 계약이 종료될 때 월세 지급 의무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2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합의가 묵시적 갱신 해지보다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4 16:00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재계약 기간인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일인 3월 24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2월 19일에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을 요구한 문자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 종료일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