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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과 일반 재계약의 구별 방법에 대한 질문


작년에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고 거주 중인데, 이사를 앞두고 중도 해지할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데, 이에 동의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임대차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인지 구별이 모호합니다. 상기한 재계약 과정을 토대로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8 14:55 신규회원

    그냥 계약금 올린거면 갱신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8 14:59 신규회원

    법적으로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던데 그냥 조심하는게 답일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8 15:0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갱신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따른 계약 연장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8 15:1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양측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갱신요구권이 1회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갱신’ 또는 ‘재계약’ 문구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8 15:27 신규회원

    이거 갱신인지 연장인지 진짜 헷갈리더라…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8 15:34 성실회원

    반면 일반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새로운 조건을 협의해 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크게 변경되면 판례상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니, 조건 변동 여부가 재계약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계약 후에는 다시 1회 갱신요구권이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