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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 관련 고민


상가를 2년 동안 임대한 후 장사가 안되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26년 1월 6일에 했지만 임대인은 해지 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어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은 3월 1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계약은 24년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은 3월 1일부터로 알고 있어서 2월까지 장사를 계획 중입니다. 검색 결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1월 6일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 상가를 빠지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9 20:09 신규회원

    임대인 주장에 따라 상가를 빠지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료 3기(3개월분) 이상 연체 시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종료 여부와 해지 통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후에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료 연체가 3기 미만인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종료 여부와 해지 통보를 확인하고, 임대료 연체 여부와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2:24 성실회원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해야 해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모두 이 2개월 전 통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1개월 전 통보만으로는 해지 의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2:34 성실회원

    계약 기간이 2월 1일부터면 1월 6일에 하는건 좀 늦은거 아닐까? 2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2:37 성실회원

    그냥 월세 더 내기 싫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거 같음 ㅠㅠ 빠지고싶으면 빨리 말하는게 답일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2:46 신규회원

    해지 통보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안전합니다. 통보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관련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2:55 우수회원

    자동 연장 조건이 계약서에 없으면 좀 애매한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3:01 신규회원

    임대인이 1개월 전 통보를 주장해도,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해요. 다만, 임차인이 1개월 후에 이사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 시점은 그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