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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자와 세액공제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6 22:05 · 조회수 0

독립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한 채, 월세를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월세를 낸 사실을 증빙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22:24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 명의여야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계약되어 있으면, 본인이 월세를 직접 납부해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해요. 다만, 일정 조건 하에 가족 간 계약이라도 임차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자 명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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