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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중 원본은 어떤 것인가요?


한 임차인이 대출용으로 따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여 두 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대출서류 제출용으로 작성해주기로 한다’와 ‘본계약서가 원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계약서의 날짜는 동일하며, 둘 다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본이라고 명시된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될까요?

댓글 (4)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22:09 우수회원

    날짜 같으면 둘 다 인정될 수도 있겠네 싶기도 하고… 헷갈림ㅋ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22:12 신규회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 근데 난 잘 모르겠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22:15 활동회원

    원본이라고 명시된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본계약서가 원본이다’라는 특약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고, 두 계약서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도장이 찍혔다면 법적으로 원본 계약서가 따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대출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부속 문서나 사본의 성격을 가지며, 원본 계약서가 본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 원본 계약서가 기준이 되고, 대출용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9 22:20 우수회원

    원본이라고 적힌 게 진짜 원본 아니야? 보통 그렇게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