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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경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문제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04 10:21 · 조회수 1

임대사업자 렌트홈에서 임대차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등록 후 1,2차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지만 3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상률 5%를 지켜가며 4차는 3차에 대한 갱신계약입니다. 4차 변경 신고를 하려다가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2채 중 1채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누락으로 인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04 10:23 활동회원

    임대차변경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는 자진신고와 이의신청으로 완화할 수 있으니, 즉시 3차 변경 신고를 하시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아파트에만 되어 있어도 신고는 누락 없이 해야 하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자진신고하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요~! 4차 신고 시 3차 누락분까지 함께 신고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이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나 렌트홈 고객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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