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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대한 의문


2018년 3월에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3월 계약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우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어요. 법으로는 10년간 임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인의 말대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00:2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법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림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00:29 신규회원

    임대차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해도, 5년이 지난 후 계약이 ‘계약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1년만 재계약을 요구하며 퇴거를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또는 그 이상 재계약이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5년 계약 후에도 계약갱신이라면 갑작스런 원상복구 요구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00:33 성실회원

    10년간 임대 가능하다는 게 요즘 법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5년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00:39 우수회원

    근데 원상복구가 꼭 가게 비우는 걸 의미하는 건가? 그냥 내부만 바꾸라는 걸수도?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00:46 신규회원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를 할 때는 그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철거, 재건축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무리한 원상복구 요구는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원상복구 비용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20 00:54 성실회원

    만약 5년 후 계약이 ‘계약해지(중도해지)’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계약해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불이익은 제한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