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책향기성실회원
2025.12.06 14:56 · 조회수 1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고, 계약 갱신 시 월세를 5%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계약 갱신 때는 5%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직전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6 14:59 신규회원

    직전 월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소급 변경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5% 이내로 조정한 계약을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다면, 그 다음 갱신 시점부터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계약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다음 계약부터 조건을 맞추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