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계약서 갱신 시 월세가 내려간 경우, 효력과 목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했더니 월세가 10만원 내려갔다는데요. 처음에는 월세가 50만원이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4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는 여전히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의 서명과 도장만 찍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날짜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집주인이 보유한 계약서에는 날짜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 건가요? 또한, 월세와 실제 지불액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목적이 탈세를 의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재계약을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탈세 관련한 이슈가 많아져서 부당한 행위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네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4 18:41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없어도 집주인 서명과 도장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나, 월세와 실제 지불액이 다르면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 불일치해 법적 다툼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세무상 탈세 의도로 의심될 수 있고, 이는 불법 행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집주인이 보유한 계약서에 날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판단됩니다. 월세가 낮아진 계약서가 진짜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 문서 변경인지 실제 거래 내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건물 재계약 제안과 연관돼 계약 조정이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