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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아파트 매매 시 토허제 관련 문의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임대 중이에요. 올해 5월에 매매하고 싶은데, 토허제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5월 이후 2년 동안 더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매매가 불가능한 건가요? 토허제에 따라 실거주하는 사람만 매수 가능하다고 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했더니, 임대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댓글 (4)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3 13:27 우수회원

    매매 못하는 거 아님? 실거주자 있어야 한다면서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3 13:36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3 13:42 활동회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못하잖아 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3 13:46 신규회원

    임대중인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에 따라 매매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한다면,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없으므로 토허제 허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 허가를 받기 힘들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실거주 목적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 매매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매매를 원하시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