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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 세액감면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준비 어려움


양도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입자의 서류는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이미 임차가 종료된 임차인의 서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와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로입니다. 이런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0:36 우수회원

    임차인 끝난 거면 거의 불가능 아닌가.. 대체 서류는 잘 모르겠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0:43 활동회원

    아 연락 안 되는 사람 서류가 왜 필요하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음 ㅋ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0:48 신규회원

    임차인이 이미 퇴거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등 임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및 계약 기간이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임대료 입금 증빙은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여 대체 서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문제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0:5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