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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및 양도 시 세금 관련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2 18:09 · 조회수 0

현재 민간임대주택(8년)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며, 모두 전세로 운영 중입니다. 이 두 채의 자동말소 일자는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이제 지방에서의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전세계약을 맺을 때 말소신고는 지자체와 세무서 중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2 18:12 우수회원

    취득세율은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율을 확인해야 해요. 임대주택 말소신고는 자동말소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와는 별개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해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양도 시점과 거주주택 보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지자체별 확인, 말소신고는 지자체, 양도세 감면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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