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질문


현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고, 다른 한 채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2018년 11월에 민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임대 주택을 2026년 2월에 자진 말소하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6:19 우수회원

    비과세 특례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될 경우 이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등록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6:27 활동회원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 또는 자진 말소를 했다면,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5% 증액 제한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6:31 신규회원

    이거 진짜 1년 안에 팔면 세금 안 내도 됨?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6:39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ㅋ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6:44 신규회원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장기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어야 하며, 의무임대기간(예: 10년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5% 증액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여기에 거주주택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도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