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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 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의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5.12.02 02:3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사업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사업자 만료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다주택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2 02:37 활동회원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 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 미충족 시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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