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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 시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 사업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사업자 만료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다주택자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2 02:37 활동회원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 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 미충족 시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