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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으로 경매된 건물의 월세 미납 문제


다주택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경매로 진행되고, 임대인이 파산하여 파산관리인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때 최우선 상환해야 하는 월세는 파산신청 이후 납부되지 않은 월세로 인정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월세금은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되어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당 요청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만약 전자의 경우, 월세 미납 내역을 증빙해야 하는데, 현재 임대인은 파산 상태이므로 파산관리인이 해당 증빙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파산관리인이 이러한 채권도 처리하여 경매 계약에 제출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15:44 우수회원

    경매된 건물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보증금으로 미납 월세를 직접 상환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미납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니,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15:53 신규회원

    파산관리인이 증빙 다 들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진짜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6:01 활동회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대항력 요건에는 점유, 사업자등록, 점포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6:11 우수회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배당금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어 낙찰자가 미납 월세를 보증금으로 상환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부당이득청구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해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6:20 활동회원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거 아님? 근데 잘 모르겠네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6:25 활동회원

    이거 그냥 배당 신청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님? 걍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