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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신청으로 인한 임차인의 대응 방법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16 11:53 · 조회수 0

지식산업센터에서 약간의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0만 원의 보증금과 5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입주하면서 갑자기 임대인이 2025년 12월 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1월 초에 법원에서 해당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1월 16일에 임대인의 파산관리인으로부터 월세를 저에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여 16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두어도 되는지, 이렇게 지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월세를 파산관리인에게 납부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 문의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매에 진입할 때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경매가 진행되어도 사무실 임대자가 없고, 유찰이 3회 발생하면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가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도 손해일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6 11:57 활동회원

    임대인의 파산으로 월세는 파산관리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1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는 것은 위험해요. 파산관리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행하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아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 보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찰 후 퇴거요구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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