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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 만기 전 연장불가 통보로 인한 혼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1000에서 5000으로 올리고 3월 중순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만기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통보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 구경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추가로, 한 달 더 연장을 받았지만 그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3월 21일까지인지, 아니면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월 26일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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