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 경매로 인한 건물 문제로 인한 집 이사 관련 질문


현재 월세로 살던 집이 임대인의 건물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빼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건물 등기에 제 집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어 있지만, 광역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여자 친구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제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6 06:27 신규회원

    이사가 급해서 그냥 막 한건가요? 전입신고도 안하고… 뭔가 문제 생길 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6 06:34 우수회원

    임대인한테 연락은 일단 문자로 남기고 기록 남기는 게 낫다던데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픔ㅋ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06:38 신규회원

    그냥 임차권 등기 돼있으면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광역시 빠진 건 좀 헷갈리긴 하네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06:47 활동회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광역시가 명시되지 않아도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부여하는 권리로, 임대차 계약자 변경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니 계약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해요. 임대인에게는 현재 상황과 명의 변경 의사를 솔직하게 알리고, 계약 변경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명의 변경은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도 문제없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우니 협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