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했을 때의 계약 해지 및 월세 지급 여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룸을 1년 계약한 상황에서 25.06에 계약을 맺고 현재 4개월이 남았습니다. 월세가 2달 정도 연체되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월세와 공과금 지불 계획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26.1에 퇴거 청소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임대인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4개월치 월세를 지금부터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부동산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므로 집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짐을 다 옮겨서 실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4:42 성실회원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그냥 잘 몰겠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4:51 성실회원

    이거 임대인이 비밀번호 바꾼 건 확실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4:59 신규회원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비밀번호 무단 변경만으로 바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주거 사용에 필요한 접근권을 제한하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과 지불 계획이 남아 있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권장합니다.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해야 하며, 연체된 월세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새 세입자 모집에 장애가 생겼다면 임대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짐을 모두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라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5:05 우수회원

    계약 남았으면 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 비번 바꿨다고 계약 해지 되는지는 모르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