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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연락 끊어버렸어요. 이럴 땐 어떡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봤지만 반송되고, 문자도 무시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10:18 신규회원

    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 월세살이중 2026.02.12 10:23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판결이 나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각대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10:28 성실회원

    HUG 이행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거절 사유를 공식 공문으로 받아야 하고,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월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짐을 먼저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2 10:35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는 우선 즉시 실행 가능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해야 해요.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부당한 처분을 막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10:38 활동회원

    법원에 가서 소액사건 심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10:47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답답한데 그냥 포기하고 싶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