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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상담


강원도에서 일을 하느라 생활형숙박시설을 2개월 동안 임대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해와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출입 비밀번호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 상태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고 해당 호실은 이미 정리해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흡으로 인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보증금 회수 권리가 있는지, 내용증명 발송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경찰 고발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아 지식iN에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도움 주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8 07:26 신규회원

    생활형숙박시설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은 ‘서면 통지(내용증명) →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약해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과 소송을 고려해야 해요. 전입신고 제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내용증명→소송)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고발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으니, 보증금 분쟁은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