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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질을 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네일샵을 몇 년째 운영 중이고, 임차인이며 간이과세자로 활동 중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7년째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부가세를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부가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은 자신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7 20:20 성실회원

    임차인이 부가세를 물론하고 요구할 때 대응하는 방법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부가세 부담 여부를 파악하고, 부가세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이 전액을 요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 요구를 반박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나 법률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