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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관련 질문


하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임대인이 한 달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요청하니 임대차 신고필증에 표기된 확정일자 번호가 한 달 전인 0001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기준으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0002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이 방법이 올바르다고 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등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확정일자를 임대차 신고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날짜로 다시 받아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12:12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날짜만 바뀌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12:20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원본을 새로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한 뒤 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계약 내용 변경이 없고 임대인만 바뀌는 경우라면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바뀌면 새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분쟁 예방을 위해선 이 절차를 꼭 지켜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9 12:28 신규회원

    그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그냥 직원 말 듣는 게 편할 듯 ㅠ

  • 직접발품파 2026.02.09 12:35 신규회원

    그냥 한 번 더 받아서 새로 하는게 맞다는 말 같은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9 12:44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또 받아야하지?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9 12:53 성실회원

    확정일자를 변경하면, 기존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특히 전세나 전월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데, 날짜 변경 시 보호받는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답니다. 이런 위험성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